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첼시 소속의 우크라이나 대표 윙어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해당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무드리크는 최대 4년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FA 반도핑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지 약물의 검출 또는 사용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미하일로 무드리크를 기소했다”며 “현재 사건이 조사 중인 관계로, 추가적인 언급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드리크가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금지 약물 또는 물질을 사용했거나 소지한 정황이 발견됐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물질명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무드리크는 2023년 1월, 약 1억 유로에 가까운 금액에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첼시로 이적한 초대형 영입 선수 중 하나로, 잉글랜드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됐으나 부상과 폼 저하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 도핑 혐의는 선수의 커리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수 본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4년간의 출전 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반대로 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수로 판단될 경우 제재 수위는 줄어들 수 있다.
첼시 구단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며, 사건의 향후 전개는 FA의 공식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