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전성기를 보낸 브라질 출신 미드필더 안데르손(37)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법원의 징역형 명령을 받았다.
포르투 알레그리 가정법원은 지난 9월 3일, 안데르손이 약 100만 헤알(약 2억 6000만)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간의 구금 명령을 내렸다. 다만 기한 내 전액 납부 시 수감은 피할 수 있다.
브라질 현지 보도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 여건에 따라 ‘폐쇄형 수감’ 또는 ‘준개방형 수감’이 결정된다. 후자의 경우 낮 동안 학업이나 사회봉사 활동은 가능하지만 밤에는 구치소로 돌아와야 한다.
안데르손은 최근 인터뷰에서 아홉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개인 SNS에서도 자녀들을 ‘보물’이라 표현하며 애정을 드러냈으나, 이번 미지급 사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과 과거 이력
안데르손은 맨유 시절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과 2008년 UEFA 챔피언스리그 제패를 경험한 선수다. 2007년 FC 포르투에서 이적해 퍼거슨 감독 체제의 핵심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활약했으며,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코파 아메리카(2007)와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2008)을 따냈다.
하지만 은퇴 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 양육비 미지급 사안 역시 브라질 언론에서 크게 다루며, ‘전설적인 명문 구단 출신 스타의 추락’으로 묘사되고 있다.
안데르손 측 변호인 훌리오 세자르 코이티뉴 주니어는 “사안은 미성년자와 관련돼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선수 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